어린이집 친구가 밀어 넘어지는 사고
사고내용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바깥 놀이 시간에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원생에 의하여 밀쳐져 넘어져 부상당한 사고
보험 종류
생활안전사고
사고 장소
어린이집
증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상완골 외측관절융기의 골절, 폐쇄성 (S42.430)
팔꿈치의 골절 (S52.09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주관절 Ⅱ-D 2개이상 주관절내 골절이 병합된경우로 영구 13%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주변 사람이 없을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3. 관공서 또는 상업 건물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사업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이 필요하니 보험 접수가 필요하다고 알린다.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질병코드
S13.4
S42.430
S5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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