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 요가에서 사용하는 해먹의 시설 안전 문제(배상책임)
사고내용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수업으로 운동 중 해먹에 매달린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는 동작을 하다가 오른쪽 팔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골절된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1,400만원
보험 종류
생활안전사고
사고 장소
요가
증상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S42.4)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주관절 부전강직으로 영구 21%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피해가 클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3. 체육시설 배상책임 가입여부 확인 후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사업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체육장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이 필요하니 보험 접수가 필요하다고 알린다.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
질병코드
S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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